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호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불가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 시·군·구청장 인정자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 신체수발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도움 등
- 가사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유형
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중위소득 120% 이상 ~
140% 미만
중위소득 140% 이상 ~
160%이하
방문 월 27시간 무료 월 18,000원 월 41,000원 월 57,000원 월 73,000원
월 36시간 8,280원 월 24,000원 월 54,000원 월 77,000원 월 97,000원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서비스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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