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입소자격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4,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입소절차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 1577-1000
- 무량수전으로 문의 : 053)477-3334~5


입소 시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입소용 건강검진 : 혈액, 소변 x-ray 검사상 전염성질환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주일정도의 복용약(진단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며 진단일은 입소일 기준 한달이내- 결핵, B형간염 포함)
-입소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골다공증검사지, 치매검사지, 드시는 약에 대한 처방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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