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사업


○ 서비스내용 : 어르신을 기관으로 모셔와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서비스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 등급판정자(1~5등급)
○ 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
○ 입소 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전염성진단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프로그램소개


○ 프로그램: 일상생활 적응훈련,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정서치료, 인지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요리활동 등
○ 치매예방프로그램 : 월16회이상 우수한 외부강사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
○ 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상담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간호재활서비스: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체크, 투약지도,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
○ 정서지원: 말벗서비스, 산책동행, 경전사경
○ 여가문화: 생신잔치, 명절행사 등


주간보호급여월한도액(원)


(시행)22년1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시간 등급 1일 수가
8시간 이상 1 61,600
2 57,070
3 52,690
4 51,250
5 49,790

시간 등급 1일 수가
10시간 이상 1 67,870
2 62,870
3 58,080
4 56,620
5 55,180

▶ 비급여항목 : (8시간)점심+간식=3,000원, (10시간)점심+간식+석식=4,000원
▶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수가x이용일수x본인부담율)+비급여항목
▶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율 15%,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율 9%,6%,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절차




Copyright 무일복지재단.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