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건

:대구에 거주하며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인지지원등급,초로기 치매 어르신

※유사 사회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간병서비스 등


필요서류

○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진단서(질병분류코드 F067)

○ 인지저하자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판정 인정서,인지저하 검사결과지(치매안심센터,병원 등)

○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인정서

○ 초로기치매 :치매진단서

○ 단기보호사업: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최대 45일까지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일 2,000원

○ 기초연금 수급:일 12,000원

○ 기초연금 미수급:일 22,000원

○ 단기보호사업: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최대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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