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건

: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치매진단 (진단서 제출)

○ 2순위 : 치매고위험군 (정밀검진결과서 또는 치매관련처방전 제출)

○ 3순위 : 인지저하자 (치매선별검사 결과서 제출)


무료이용

: 정원의 40% 이상(의무적 사항)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군수)이 의뢰하는 자

③ 기타 저소득 계층 노인으로서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는 자


유료이용

: 정원의 60% 이상

①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일반가정의 노인으로서 시간제, 일시적, 정기적, 주간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자

② 1일 10,000원 (식비, 간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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