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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2 00:00:00       조회수 : 678 파일 :  

202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는 2023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912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노인맞춤돌봄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2

. 채용분야(계약직)

 

분 야

직 급

수행기관

관리행정동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참좋은재가

노인돌봄센터

봉덕3

대명1

대명3

대명5

2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기타 상세자격요건 참고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불가

. 담당업무

 

업무명

업무내용

노인맞춤

돌봄업무

안전안부확인, 말벗 서비스외

생활교육, 사회관계 항상 프로그램외 지원

 

가사지원,외출동행지원(직접서비스-중점돌봄군)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자격 상세요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함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선 채용

 

2. 근무조건

. 근로 기간 : 2023.10.10 ~ 2023.12.31.(2개월간)/ 1

                2023.11.01 ~ 2023.12.31.(2개월)/ 1

.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 근무시간 : 5, 5시간 근무(추후안내)

               (09:00 ~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보 수 : 1,254,45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 확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 기 타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 시 협조해야 함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지 않음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채용신체검사 채용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방 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3.09.12.()

~

2023.09.26.()

방문 또는 우편접수, E-mail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7.()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추후 공지

면접전형

추후 공지

센터 사무실, 개별 또는 집단면접

면접일시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채용예정일

근로기간 참조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수행기관

주 소

이메일

전화번호

참좋은재가

노인돌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32, 육화전 3

joeun1253@

hanmail.net

053-474-1253

 

수행기관이 공고한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을 숙지하여 원서 접수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접 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응시자성명으로 기재할 것

우편접수시 우편봉투 겉면 제목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응시원서로 문구 표기할 것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붙임서류 참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붙임서류 참고)

합격자 추후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해당자)

 

6.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후 즉시 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노인복지법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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