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는 2023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6일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노인맞춤돌봄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모집인원 : 총 0명 나. 채용분야 분 야 | 직 급 | 수행기관 | 관리행정동 | 모집인원 | 자 격 요 건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생활지원사 | 참좋은재가 노인돌봄센터 | 봉덕3동 대명1동 대명3동 대명5동 | 0명 |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기타 상세자격요건 참고 |
※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불가 다. 담당업무 업무명 | 업무내용 | 노인맞춤 돌봄업무 | ○ 안전‧안부확인, 말벗 서비스외 ○ 생활교육, 사회관계 항상 프로그램외 지원 ○ 가사지원,외출동행지원(직접서비스-중점돌봄군)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라. 자격 상세요건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선 채용 2.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 : 2023.02.01. ~ 2023.12.31.(11개월) 나.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다. 근무시간 : 주 5일, 일 5시간 근무(추후안내) (09:00 ~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라. 보 수 : 월 1,254,45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 확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마. 기 타 ○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 시 협조해야 함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 ※ 단,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지 않음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최종합격 발표⇒채용신체검사⇒채용 나.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방 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3.01.06(금) - 2023.01.20.(금) | 방문 또는 우편접수, E-mail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1.26.(목)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 추후 공지 | 면접전형 | 추후 공지 | 센터 사무실, 개별 또는 집단면접 | 면접일시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 | 채용예정일 | 2023.02.01.(수) | | |
※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수행기관 | 주 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참좋은재가 노인돌봄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32, 육화전 3층 | joeun1253@ hanmail.net | 053-474-1253 |
※ 수행기관이 공고한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을 숙지하여 원서 접수 ※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응시자성명’으로 기재할 것 ※ 우편접수시 우편봉투 겉면 제목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응시원서’로 문구 표기할 것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서류 참고)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서류 참고) ※ 합격자 추후 제출서류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마.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사.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6.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나.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후 즉시 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마.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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