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원채용공고 (생활지원사)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2021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장
채용분야 |
생활지원사 |
채용인원 |
1명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 ) |
관리
행정동 |
봉덕 3동 , 대명 1동 , 대명 3동 , 대명 5동 |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3.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5.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6.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7.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 |
업무내용 |
○ 안전 ∙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
○ 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정보제공
○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신체 ∙ 정신건강 생활교육,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직접서비스 - 중점돌봄군)
○ 생활지원, 주거개선 및 건강지원 연계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근무조건 |
1. 근로계약 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31.
가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나 . 계약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 말 계약연장 (재계약) 가능
※ 단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3. 근무시간 : 주 5 일 , 일 5시간 근무
(09:00~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4. 보수 : 월 1,137,090 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5. 기 타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 시 협조해야 함 |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5.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1 부 (해당자 ) |
※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는 무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채용신체검사 →채용
나 . 전형방법 :
1)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방 법 |
공고기간 |
2021.05.26.(수)~2021.06.10.(목)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6. 11.(금) 09:00 이후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
면접전형 |
2021. 06. 15.(화) 14:00 |
사무실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06. 15.(화) 18:00 이후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
5. 접수처 및 문의 : (42445)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32, 3층 /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053)474-1253
6. 기타사항
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나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라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 )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2021 년 05월 26일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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