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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6 00:00:00       조회수 : 1422 파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원채용공고 (생활지원사)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2021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장

 

 

채용분야

생활지원사

채용인원

1(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 )

관리

행정동

봉덕 3 대명 1 대명 3 대명 5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3.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5.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6.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7.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

업무내용

 안전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정보제공

 말벗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자조모임

 신체 정신건강 생활교육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직접서비스 - 중점돌봄군)

 생활지원주거개선 및 건강지원 연계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근무조건

1. 근로계약 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31.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계약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 말 계약연장 (재계약) 가능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계약주체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3. 근무시간 5  5시간 근무

(09:00~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4. 보수 1,137,090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5. 기 타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 시 협조해야 함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1

4.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5.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 (해당자)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1

7. 기타 증빙서류  1 (해당자 )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는 무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4.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채용신체검사 채용

 

전형방법 :

 

1)서류심사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면접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전형일정

구  

일   정

방   법

공고기간

2021.05.26.()~2021.06.10.(목)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06. 11.(금) 09:00 이후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면접전형

2021. 06. 15.(화) 14:00

사무실 개별 또는 집단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21. 06. 15.(화 18:00 이후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5. 접수처 및 문의 : (42445)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32, 3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053)474-1253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 제  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인복지법   39 조의  17 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 )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2021 년 05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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