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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참좋은노인복지센터 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8 15:44:57       조회수 : 1785 파일 :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공고 제2020-02

 

(긴 급) 직 원 채 용 공 고

 

1. 기관명: 무일복지재단 산하 참좋은노인복지센터

2. 모집부분 : (긴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0

3. 급여 및 근무조건 :

- 근로계약 기간: 채용 시 ~ 20.12.31.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약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 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계약주체: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 근무시간: 5, 5시간 근무(09:00~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보 수: 11214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4.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2019년 직업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에 의함.

5.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무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서류접수기간: 2020.02.28()~2020.03.06() 18:00 도착분까지 한함

7. 서류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팩스 및 메일접수는 불가

8. 접수처 : (42445)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22/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9. 문의 : 무일복지재단 산하 참좋은노인복지센터 053)474-1252

10. 면접일자 : 추후공지

11. 채용방법: . 1-서류심사 나. 2-면접 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인복지법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13. 기타사항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특기사항 기재

.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건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는 채용을 취소함

. 면접일정 및 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

. 취업 및 복무는 법인운영규정에 따름

 

 

 

20200228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대표이사

면접자공지(무일복지재단 산하 참좋은기억학교-사회복지사)
합격자공지(참좋은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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