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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5 00:00:00       조회수 : 3327 파일 :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 124항에 규정된 정의로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9에 규정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 주요 발생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

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금지행위 유형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노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적 차원, 시설차원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노인차원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족차원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사회적 차원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이다.

. 시설 차원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 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시설은 기관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거주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종사자에게는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 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 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시설 CCTV 설치

- 고충처리 지침 및 위원회 설치로 거주자 학대예방 및 대응

 

4. 노인 학대사례 대응방법

.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조사와 사정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유형별 대표적 행위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을 포함한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시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시켜야 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알아두기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호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사례 관련기관 전화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대구광역시노인인권보호전문기관 : 053-472-1389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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