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10월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조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8 00:00:00       조회수 : 784 파일 :  

안녕하세요.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2.5대1에서 2.3대1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3대1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53) 477-3334~5

 

 

2022.9.28.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2년 3차 참좋은기억학교 운영위원회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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