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비용 및 계약의사 진찰비용 변동 안내문”
2022년 장기요양 수가가 4.1% 인상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장기
요양비용 및 최저임금 인상(5.1%)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19년부
터 유지해온 식대를 1식에 1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계약의사 진찰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 2022년 수가내역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수가 (1일) |
2021년 |
71,900원 |
66,710원 |
61,520원 |
2022년 |
74,850원 |
69,450원 |
64,040원 |
수가 (1일)*30 |
2022년 |
2,245,500원 |
2,083,500원 |
1,921,200원 |
식대
(비급여/1식) |
2019년~
2021년 |
2,400원 |
2,400원 |
2,400원 |
2022년 |
2,500원 |
2,500원 |
2,500원 |
■ 요양비 본인부담금 변동내역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비급여(식사+간식비) |
225,000원 |
본인부담금(20%) |
449,100원 |
416,700원 |
384,240원 |
본인부담금(20%)+식대 |
674,100원 |
641,700원 |
609,240원 |
본인부담금(12%) |
269,460원 |
250,020원 |
230,540원 |
본인부담금(12%)+식대 |
494,460원 |
475,020원 |
455,540원 |
본인부담금(8%) |
179,640원 |
166,680원 |
153,690원 |
본인부담금(8%)+식대 |
404,640원 |
391,680원 |
378,69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면 제 |
■ 2022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변경내역
구 분 |
본인부담금(기준)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기초수급자 |
초진비용 (16,970원) |
3,390원 |
2,030원 |
1,350원 |
0 |
재진비용 (12,130원) |
2,420원 |
1,450원 |
970원 |
0 |
※ 향후 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계약의사 본인부담금 기준 금액> 변동에 따라 계약의사 방문진찰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방문하여 변경된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 053-477-333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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