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장기요양비용 및 계약의사 진찰비용 변동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8 00:00:00       조회수 : 1152 파일 :

장기요양비용 및 계약의사 진찰비용 변동 안내문

 

 

2022년 장기요양 수가가 4.1% 인상되어 202211일부로 적용되는 장기

요양비용 및 최저임금 인상(5.1%)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19년부

터 유지해온 식대를 1식에 1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계약의사 진찰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2022년 수가내역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수가 (1)

2021

71,900원

66,710원

61,520원

2022

74,850원

69,450원

64,040원

수가 (1)*30

2022

2,245,500원

2,083,500원

1,921,200원

식대

(비급여/1)

2019~

2021

2,400원

2,400원

2,400원

2022

2,500원

2,500원

2,500원

 

 

요양비 본인부담금 변동내역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급여(식사+간식비)

225,000원

본인부담금(20%)

449,100원

416,700원

384,240원

본인부담금(20%)+식대

674,100원

641,700원

609,240원

본인부담금(12%)

269,460원

250,020원

230,540원

본인부담금(12%)+식대

494,460원

475,020원

455,540원

본인부담금(8%)

179,640원

166,680원

153,690원

본인부담금(8%)+식대

404,640원

391,680원

378,690

기초생활수급자

면 제

 

 

2022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변경내역 

 

구 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기초수급자

초진비용 (16,970)

3,390원

2,030원

1,350원

0

재진비용 (12,130)

2,420원

1,450원

970원

0

향후 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계약의사 본인부담금 기준 금액> 변동에 따라 계약의사 방문진찰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방문하여 변경된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3-477-333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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