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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제211221-004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무량수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1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