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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제211221-003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무량수전 2차(결산) 추가경정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1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