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사업안내(원격협진)
▶ 기존 촉탁의 방문진료에 ICT(정보통신기술) 결합한 상시 건강관리 체계
▶ 방법
요양시설에 건강관리상담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의 촉탁의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장비를 이용해 건강관리 상담
(공단에서 장비 일체를 요양시설과 촉탁의 의료기관에 설치하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비 가격 포함하여 보증금 10%를 공단에 납부)
▶ 진료시기
촉탁의 방문 진료일 사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전 예약된 시간에 시행 (월 1회/최대 30분)
▶ 진찰범위
진찰범위는 별도 제한이 없음. 다만, 급성기질환 진료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의식)가 불안정하거나 고열(3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 새로 발생한 고관절, 척추 등 주요 관절 골절 등은 전반적인 상태 파악시 의료기관 전원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수가 : 10,300원(2016년) / 10,620원(2017년)
* 시범사업기간(2016년 11월~2017년 10월)동안은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기타문의 사항은 053-477-3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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